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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다도 일정 확인 및 예약을 서두르셔야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2025년도에 해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 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 신청 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
-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절차
교통안전 교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에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만원
- 숙박비 (1박 2만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 상주 (1식 6천원), 화성 (1식 6천 5백원)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납부방법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과정
교통안전 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론 교육에서는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사고 예방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 교육에서는 실제 운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전 운전 기술을 익힙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