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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5년 4월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들에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래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신청 방법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후, 사후 환급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시술 확인서, 검사비 및 시술비 영수증, 그리고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환급해 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분들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 여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지원 대상 포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대상 포함
    난소기능검사 수치 AMH 수치 1.5ng/ml 이하 지원 대상 포함
    결혼 여부 무관 (미혼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동일인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지급 금액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지원 비율 최대 지원 금액
    사전 검사비 50% 200만 원 한도 내
    시술 비용 50% 200만 원 한도 내

     

    예를 들어,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을 합하여 총 400만 원이 소요된 경우, 그 절반인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비용이 500만 원이 소요되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 유효기간

     

    이 지원 사업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시술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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