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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4만여 명의 예술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2023. 6. 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023. 6. 30. 현재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2004.7.1. 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금
1명당 연간 150만 원/ 2회 분할 지급(현금)
지원시기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신청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군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 본인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gg24.gg.go.kr/main/main.do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
매년 2월과 8월에 2회씩 모집
신청 마감일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하시면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예술인→시․군)
나.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시·군/차세대행복 e(시·군/차세대행복 e음시스템 활용 조사)
다.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1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