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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궁금해서 전화해보면 '확인중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연락드릴겁니다' 등등의 멘트로 인해
내가 넣은 민원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이 많죠
고충민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경기도 옴부즈만'에 신청해보세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이 알아봐줄겁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 조사관입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고충민원이란?
경기도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일반)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
운영 방식
월 1회 정기회의 수시회의
의결종류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ㆍ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절차
상담ㆍ접수
- 조사ㆍ처리 결정, 옴부즈만ㆍ조사관 지정
조사ㆍ보고
- 실지조사 ㆍ보고서 작성 ㆍ대표옴부즈만 보고
심의 ㆍ의결
- 시정권고 ㆍ의견표명 ㆍ제도개선 권고 ㆍ감사의뢰 등
후속조치
- 민원회식 및 관련기관 통보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니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이라는 말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10명
주요 업무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옴부즈만의 업무
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주요기능
행정 통제기능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좌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행정 개혁
- 위법ㆍ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문의
031-8008-4910
031-8008-4911
031-8008-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