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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 치매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근무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채용인원

    1명

     

    업무내용

    치매관리사업 실무 및 행정 기본 업무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 수행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등)

    경기도 지역사회 협의체 및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회의운영

    지역치매관리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공립요양병원, 신림●농림, 노인 복지시설) 지원 활성화 사업 운영

     

    채용기준

    보건, 의료, 복지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

    전문직군(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전공자

     

    우대기준

    치매관리법 제 16조의 2에 의한 고아역치매센터(위, 수탁운영기관) 근무 경력자

    치매관리법 제 17조에 의한 치매안심센터(위, 수탁운영기관) 근무 경력자 

    보건복지부 치매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근무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근무조건

    형태 : 정규직 팀원

    기간 : 채용시부터

    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 1일 8시간 (09:00~18:00)

     

    수습기간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 수습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센터와 당사자가 결정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기능정도, 센터의 적응능력등을 기준으로 본 채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센터는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본 채용 시의 급여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 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최종선발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운영규정 제24조(채용절차)>

    최종선발 : 채용일로부터 2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직으로 복무하고,

    3년차부터는 근로계약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시행한다

    단, 계약직의 경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센터의 규정에 위반할 때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가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센터장이 센터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급여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기본급 및 수당 지급기준)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7월 31일

    접수 방법 : 이메일 (ejkoh5555@nid.or.kr)

     

    주의사항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에 < 팀원_보낸 날짜_이름 >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링크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1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2057943&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사본 가능, 합격 후 원본 제출) 1부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미제출 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하니 서류를 꼭 잘 챙깁시다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2057943&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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