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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서
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등의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1.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내용
1. 교육급여
[초, 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2.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위 버튼을 누르면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