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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살펴줘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생각 한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 입장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정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360º 돌봄

    360º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며,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돌봄의 제약을 줄이고, 도민의 복지 혜택을 넓혔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돌봄 신청이나 상담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대상

    15개 시‧군(1단계)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120%초과~150%미만 50% 지원, 150%이상 자부담
    ※ 경기도인구 1,400만명중 중위소득 150%이하는 1,078만명(77%) <통계청>

     

    운영시기

    2024년 1월 ~ (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추진)

     

     

    돌봄서비스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중 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방문의료, 심리상담)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원(1인) / 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누구나 돌봄' 핵심가치

     

    누구나 돌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 적극 발굴ㆍ지원

     

    특별한 돌봄

    방문의료ㆍ심리상담 등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상생의 돌봄

    경기도 위기상담콜센터(핫라인) 접수등 도-시ㆍ군간 협력 추진

     

    든든한 돌봄

    도단위 전국 최초 시행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제공기반 구축

     

     

     

    '누구나 돌봄' 7대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은 기본형과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ㆍ군이 선택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강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ㆍ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

    150%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돌봄' 기본형

     

    생활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식사, 설거지 등 준비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지원비용

    1시간 16,190원 (노인장기요양방문급여 수가적용)

     

    주요제공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동행돌봄 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 서비스

     

    병원 동행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4시간 이내/일)

     

    지원비용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주요제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기업 등

     

     

    주거안전 서비스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방충망, 못박기 등

     

    이용한도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지원비용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주요제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등

     

     

    식사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일반식, 죽식 제공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1식~3식)

     

    지원비용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주요제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일시보호 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일 이내

     

    지원비용

    1일 63,25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주요제공기관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노인 등)

     

     

     

    '누구나 돌봄' 확대형

     

    방문의료(간호) 서비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 실밥제거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이용한도

    연간 최대 15회 이내 (1주/1회~3회)

     

    지원비용

    1회당 본인부담액 30,000원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기준)

     

    주요제공기관

    경기도 내 의료기관 61개소

     

     

    심리상담 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제공

     

    심리ㆍ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 에 대한 지원

     

    이용한도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회~2회 2시간 이내)

     

    지원비용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주요제공기관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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