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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수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가요?
최근에 태양광을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대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 310가구만 지원해준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이란?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3. 10. 4. ~ 2024. 5. 31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따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사업규모 : 310가구
지원내용 : 3kW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기준 : 단독주택 가구 당 2,983천원
대여방법
대여기간 : 7년
※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표준계약서 제7조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 소유권 및 성능관리ㆍ하자보수 등 책임은 대여사업자에게 있음
계약방법
- 대여료 납부 : 사업비 상한 5,966천원(부가세 포함) 이내에서 일시납금 및 월별 대여료를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소비자는 경기도가 선정한 5개소 기업 중 1개소 기업과 계약 후 태양광 시공해야 함.
유의사항
소비자와 대여사업자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소비자 및 대여사업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소비자는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할 수 있음
소비자와 대여사업자는 지원 기간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서 미접수 시 지원 불가함.
보조금은 전월 접수분을 익월까지 대여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지급 후 소비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단독주택 소유자)
-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 신청(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필수제출)
- 주택소유자가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신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제출
- 공고일자 기준 완공된 주택으로 동일 태양광설비로 정부 등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소비자는 대여사업자와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공고, 계약서, 대여조건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ㆍ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소유권은 약정기간의 종료 후 "소비자"에게 이전되며,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포함)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태양광 대여사업의 초기 설비 설치비는 대여사업자가 부담하고 대여료(소비자)가 환수되는 구조로써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소유권은 대여사업자에게 있음.
대여사업자 유의사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경기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56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