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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이 ' 청년' 뿐이였는데 ' 전 연령'으로 확대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월 4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시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보험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가주해 소급 지원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위 버튼을 누르셔서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도 해당)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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