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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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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무주택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시기

    연중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ㆍ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FAQ

    Q. 지원방식과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A.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ㆍ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주나요?

    A.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 '22 .12. 31.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시ㆍ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예시 : 서울 소재 '84. 3. 23. 출생자는 '23. 7. 26. 기준 신청 불가)

       시ㆍ군ㆍ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 ㆍ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별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청년연령            출생년도              ('23. 7. 26. 기준)

        경기           19~34          '88. 7. 27.~'04. 7. 26.

     

      ※ 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개정시 청년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Q.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 9. 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 9. 1.~'23. 9. 1. 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 8. 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현재 형제ㆍ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ㆍ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현재 형제ㆍ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형제ㆍ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며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많은 FAQ에 관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jsessionid=5C7A5DD64F43A12CBAF2807E4B3431D8.gg24?svc_seq=849 

     

    경기민원24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 > * 방문 ㅇ 주민센터 접수 : 수원시, 고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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