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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어쩌면 수많은 불법숙박이나 학교급식 불량, 자연보호 불법, 동물 학대, 병원 불법 등

      의심은 가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이 곳에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경기도 특사경을 소개합니다.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면 Ctrl + F 눌러서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그것도 복잡하다 하시면 아래 표에 지역별 담당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에 신고하러 가기

       

       

      경기도 특별사법 신고대상

       

       

       

      ㆍ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별로 신고하는 수사 분야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식품 ㆍ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ㆍ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해당 지역별 담당팀에 문의

      – (수원,화성)031-8008-8683
          (FAX)031-8008-8699

      – (용인, 오산)031-324-5253
          (FAX)031-324-5319

      – (안양,과천,군포,의왕)031-8045-2925
          (FAX)031-8045-2959

      – (부천, 김포)032-625-7903
          (FAX)032-625-7909

      – (성남, 광주, 하남)031-729-4954
          (FAX)031-729-4948

      – (여주, 이천, 양평)031-8008-8076
          (FAX)031-8008-8089

      – (안산, 시흥, 광명)031-481-3613
          (FAX)031-481-3614

      – (평택, 안성)031-8008-8671
          (FAX)031-8008-8649

      – (고양, 파주)031-8008-8653
          (FAX)031-8008-8650

      – (의정부, 동두천, 양주)031-8030-4081
          (FAX)031-8030-4079

      – (남양주, 구리, 가평)031-590-8962
          (FAX)031-590-8969

      – (포천, 연천)031-8008-8194
          (FAX)031-8008-8199
      의약 ㆍ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ㆍ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ㆍ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ㆍ불법 의약품 조제ㆍ판매행위 단속 등
      공중위생 ㆍ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ㆍ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환경 ㆍ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원산지 표시 ㆍ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ㆍ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농약(비료) ㆍ불법 농약(비료)제조ㆍ수입ㆍ판매업행위
      종자 관리 ㆍ종자(묘)거짓(미)표시
      ㆍ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 거래
      개발제한구역 ㆍ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하천 ㆍ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관광 ㆍ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ㆍ미허가(신고) 유원시설 경영한 자
      해양 ㆍ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행위
      ㆍ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ㆍ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수산 ㆍ무허가ㆍ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ㆍ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ㆍ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안전 ㆍ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 등
      ㆍ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가축방역 ㆍ살처분 명령 미이행
      ㆍ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산림보호 ㆍ무허가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행위
      ㆍ채종림ㆍ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ㆍ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ㆍ유통행위 등
      공원관리 ㆍ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 행위
      ㆍ미인가 도시공원ㆍ공원시설 설치 행위
      ㆍ도시공원ㆍ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

       

       

       

       

      위법행위별로 신고하는 수사분야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경제 ㆍ불법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ㆍ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운영, 다단계방문판매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ㆍ위조상품 제조 판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ㆍ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ㆍ(특정수사1팀) 031-8008-5062
      운수사업 ㆍ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가짜석유제품 판매ㆍ제조 등
      ㆍ무면허 운수사업, 불법유상대여 행위
      ㆍ(특정수사1팀) 031-8008-5016
      청소년보호 ㆍ청소년 유해 매체물ㆍ약물 위반 등
      ㆍ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동물 보호 ㆍ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무등록 영업 등 ㆍ(특정수사2팀) 031-8008-5030
      복지 ㆍ미신고 시설운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ㆍ(특정수사2팀) 031-8008-5061

       

       

       

      타부서 수사 분야

      수사분야 주요 위법 행위 문의처
      부동산 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 ㆍ(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 031-8008-5122

       

       

       

      특별사법 신고방법

      ㆍ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ㆍ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ㆍ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특별사법경찰단'이란?

      특정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담당 특정 수사 범위 내에서는 일반 경찰관과 동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ㆍ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제1항(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문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ㆍ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ㆍ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사법경찰관리의 유형

      ㆍ일반사법경찰관리

       

      - 경찰청 소속 (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 검찰청 소속 (검찰청법 제47조)

      ■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 사법경찰리 :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ㆍ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 : 관할 지검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4~7급 공무원

      - 특별사법경찰리 : 관할 지금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8~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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