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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여름이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큰 피해들이 전국적으로 생겨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2023년 여름철 풍수해(태풍, 호우) 종합대책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철저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빠른 수습 복구 및 구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험지역 발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하공간 침수 예방,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재난 현장 수습, 구호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비상 대응체계 확립
- 기상청 예보에 기상전문가 예보 분석을 더해 위험기상 예측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5단계 분류, 단계별 관련부서 협업
- 시,군 및 소방,경찰 합동 대응체계 구축
2. 위험지역 발굴 및 관리 강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 조사 및 재정비
위험지역 추가 발굴
대상 : 저지대 반지하 주택가, 지하시설(상가, 주차장)
재난문자, 풍수해관리시스템, 예-경보 적극 활용 알림, 감시 강화 저지대 도로, 하상도로 등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3. 지하공간 침수 예방
재해취약주택 대상 재난관리기금 지원
반지하주택 안전조치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풍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1. 침수피해 예방대책
-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시설 설치 미희망, 또는 어려울 시 수방 자재 등 장비 확보 안내),
침수 감시 알람 장치 설치 지원 등
2.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 용적률 향상, 국비지원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 제안 준비 중
3.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 경기도 의견 반영 건축법 개정(안) 2022년 9월 발의, 법령 개정 진행 중
4.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 전세보증금 최대 5천만 원(무이자 융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상 :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40만원 한도 대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추진
4.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각 분야별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건축 :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옥외광고물, 반지하주택 안전관리 실태 점검
주택 : 도-품질점검단-시군 합동 안전점검 추진
농업 : 저수지 등 수리시설 및 농업생산 관리를 통해 농업생산 분야 피해 최소화
수산 : 기상특보시 출-입항 통제-관리, 양식시설 사전점검-보수,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공사 : 비상 3단계 분류, 단계별 도-시군 합동 대응
도로 : 도로 침수상황 등 수시 점검, 침수 발생시 통행 제한 및 상황 전파, 응급 복구 추진
하천 :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 가동, 모니터링 강화
5. 재난 현장 수금-구호 체계 확립
- 풍수해 발생시 재해구호물자 신속 지급, 이재민 임시 주거 지원
- 덤프트럭, 굴착기 등 응급복구 장비 및 염화칼슘 등 자재 보유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부터 복구 추진까지 재난 현장 구호 및 수습-복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