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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우수식품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친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사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기업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에 해당되나요?

    확인해보셨나요?

    해당이 된다면 축하드립니다!

    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6,4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8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겠죠??

     

     

    안내사항에는 해당 서식과 제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3년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신청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시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모집시기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8일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규모 : 분기별 최대 6,400천원 (최대 5개 제품)

    제품당 지원한도 : 1,280천원/제품

     

     

    지급기준

     

    고령친화식품 규격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제품에 한함

     

    사용성평가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사용성평가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메뉴얼에 제시된 사용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경우에 한함

     

    사용성평가에 대한 비용(VAT 제외)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 사업공고 → 2023년 제4차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제출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 생성되는 신청서를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제품확인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서 사본

    소요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서(제품별 구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체명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진행절차

    (기업) 사용성 평가 진행(전문기관 위탁 실시)  → (지원센터)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센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 (기업) 지정제품 대상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센터)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 (지정심사 완료 후 1개월 내외)

     

     

    문의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 사업담당자

    ☏ 063-720-0583

    E-mail : reactive@foodpolis.kr

     

     

     

    기타사항

    기업에서 사용성평가를 우선 수행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 검토 후 비용 지원 (VAT 제외)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 정보와 지원사업 신청 제품이 다를 경우 지급이 불가함

     

    - 사용성 평가 관련 증빙서류 기반 실비 정산함

     

    지원사업 신청 기업 수요 및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서 지급항목은 변경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사용성평가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 한함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품질안전센터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메뉴얼에 제시된 사용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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