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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던 고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향사랑e음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에 의해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기부자란?

    개인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초+광역) 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ㆍ업무ㆍ계약ㆍ처분 등으로 재상상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오프라인 기부절차 안내

    1.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2. 안내에 따라 전달받은 기부양식 서류와 약관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3. 은행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 기부가 완료됩니다

    ※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폐기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비율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공제 비율 16.5%

     

     

     

    기부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 생성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 (최대 30%)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양도불가)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시 소멸 (미사용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 삭제)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ㆍ육성

    -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 (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요ㆍ독려를 한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1항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3항」 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월~금 9:00 ~ 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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