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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봄이 찾아오면서 입학과 개학으로 몸과 마음이 들썩들썩하지만

    경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슬프죠

    그런데,

    봄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원금 신청 기간도 많이 열리는 것 아시나요?

    3월에 무려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청 기간이 3월 1일 ~ 3월 15일까지으로 짧은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기한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 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우러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와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절차 /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구비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정부24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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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1번]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문의

    [2번] 민원신청 및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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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운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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