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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직장이 갑자기 없어졌다든가 해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있으신가요?
현재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 총 1085억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숨은 퇴직연금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올해 5월말부터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숨은 퇴직연금 조회하기
위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이 생겼나?
예기치 못한 회사의 폐업에 근로자는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 주소 변경 등으로 미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이용방법
위 링크로 들어가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제출 서류
필수제출 : 신분증 및 지급 신청서
사업장 상태가 '폐업추정'일 경우 :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 (아래 자료 중 1개 추가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사업장 상태가 '기타'일 경우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여부, 제출 서류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최종 확인
※ 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 자료 중 1개를 제출 시 퇴직사실 증명서류 없이 신청가능
-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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