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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여름에는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세한 안내 부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 ▶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요금차감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ㆍ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1.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2.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