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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여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여름에는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하러 가기!

     

     

    자세한 안내 부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HWP
    0.10MB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 전기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요금차감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ㆍ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1.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2.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 원 액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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