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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으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ㆍ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메뉴 중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 세부 메뉴가 생깁니다

     

     

    하부 메뉴 중간쯤 법인세 메뉴가 있으며, 중간예납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①ㆍ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ㆍ'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9월 2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4년 10월 2일 >> '24년 12월 2일 '24년 11월 4일 >> '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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