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 경기도, 인천,

    이동이 어려우셨죠? 일반 사람도 이동하기 힘든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하기 더 힘들겠죠??

    예전부터 몸이 불편한 분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특별교통수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특별 교통수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불가)

    -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 :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무엇이 바뀌었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새 시ㆍ군, 서울, 인천을 광역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천 도서지역 운행 협의 중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산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 방법

    경기도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① 홈페이지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설치

    ②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ㆍ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 서류 제출 >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승인

         > 이용 가능

     

     

    차량 이용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 콜센터 전화ㆍ문자 접수 1666-0420

    ※ 콜센터 이용고객이 많은 경우 전화연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일부는 아직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도 반드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기간 이동 동선 요금
    ~2023. 12. 31 경기도 내 이동 기존 요금 체계 유지
    ※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3. 11. ~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
    2024. 1. 1. ~ 경기도 내 이동 최소 10km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5km당 100원
    ※ 예시
    10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1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100원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유의사항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주세요.

    - 탑승 중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중도하차 할 수 없습니다.

    -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차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조수석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경기도 광역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따라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지원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용편의성

    교통약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 간편접수를 할 수 있으며, 웹접근성 준수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웹 페이지, 모바일앱으로도 간편접수 및 조회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특징

    광역연계가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콜센터 운행지역에 대한 관내 접수와 경기도내 타지역에 대한 광역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도서비스 제공으로 출발지, 목적지를 지도상에서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위치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접수 시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자주 이용하는 위치를 미리 등록하여 접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