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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줍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합니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의 연체자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었으나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 회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민, 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조회

    위 링크들을 포함해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평가 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7만 9천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천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3월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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