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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한 보험료에 20~50%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고 계셨다구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자영업으로 힘든데 환급되는 고용보험이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210일 지급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 예산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5,000백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 음식점업 등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FAQ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다고?
-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단계에서 계좌번호 확인 시 조회불가 오류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좌번호는 사업자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조회가 안 되는 외국인의 경우, 계좌조회 버튼 옆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받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폐업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최대 5년(최대 60개월)동안 지원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다시 퇴사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연속으로 연체될 경우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기간인 5년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