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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한 보험료에 20~50%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고 계셨다구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자영업으로 힘든데 환급되는 고용보험이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210일 지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 등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FAQ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다고?

    -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단계에서 계좌번호 확인 시 조회불가 오류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좌번호는 사업자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조회가 안 되는 외국인의 경우, 계좌조회 버튼 옆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 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Q.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받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폐업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최대 5년(최대 60개월)동안 지원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다시 퇴사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연속으로 연체될 경우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기간인 5년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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