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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는 건 서러운 일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건 더 서러운 일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을 혹시 아시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출금리연 2.1% ~ 연 2.9% 이며

    대출한도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최대 0.8억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전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대출대상

    ㆍ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탹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

             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건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수도권 외 2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융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종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꽤 많으니 꼭 안내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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