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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그로 인해 많은 서류 준비로 많이 바쁘기도 합니다.

    아직도 전세사기피해의 여파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이사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혼자 산다' 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던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서 발금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

     

    대출취급 금융기관 ('21.1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대상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타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일 것)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x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선순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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