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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집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시 5%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안내번호 : 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주말ㆍ공휴일 제외)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 12월 ~ '24. 3월,

        비교기간 : '22. 12월 ~ '23. 3월

     

    ① 전출ㆍ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자(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회원 종류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 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1. 도시가스 고지서

    2.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법인 통장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가이드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도~20도) 설정하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이상 상승하게 되며,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 시키는 경우에 가스 소비량이 큽니다

    실내 난방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주세요.

    실내에서 적정 습도 40%~60%를 유지하면 열 전달이 빨라져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온수 온도(40도) 설정하기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고, 수압을 강하게 해 뜨겁다 느껴, 다시 차가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온수 온도를 약이나 중으로 설정 또는 목욕탕 온탕 온도정도로 조정하고, 수압을 중간 정도에서 사용하면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 낭비와 아이들 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로 돌아가있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튼 후 냉수로 돌리는 경우 순간적으로 보일러가 가동되어 난방비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외출 기능을 활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 모드를 이용하세요.

    한겨울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예약/외출 기능 대신 15도~17도 정도로 실내온도 설정을 유지하면 동파를 막으면서 집안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한용품 활용하기

    난방은 보일러나 보조 난방 기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보다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른바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이나 커튼, 카페트, 난방텐트 등을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난방으로 인한 도시가스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보온용품 착용하기

    내복, 히트텍 등 기능성 발열내의 및 수면바지, 수면양말 등 보온 용품을 착용하면 체감온도는 3도 이상 올라갑니다.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방 별로 코일의 길이가 달라 난방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코일별로 회수 온도가 높은 방의 밸브 일부를 잠그고, 회수 온도가 낮은 방의 밸브를 열어둡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만 닫을 경우 난방절약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 차단 밸브 또는 사용하는 방 밸브를 조절해야 합니다.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온도조절기는 잠김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 차단(메인) 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합니다.

    또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에는 문을 닫아 두어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연료의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나 재와 물 속의 스케일 성분으로 열효율이 나빠지므로 가을철 사용 전에 내부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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