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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근로자는 낮아지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에도 나왔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기회를 제공해주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올려주고 취업 촉진 지원을 해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단 8,000명만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서둘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세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단기형으로 1~2개월동안 진행이 되며,
도전+프로그램은 중.장기형으로 5개월 이상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1.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
3. 이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등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30점 만점 중에서 21점 이상 받은 청년(만 18세 ~ 만 34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쉽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 휴학생 등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8,000명
*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 | |
유형 Ⅰ | 유형 Ⅱ | ||
내용 | 심리상담(1:1, 소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 도전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여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 |
구성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상담,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화(선택)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상담,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형(선택),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 |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지원금액 | 50만원 | 최대 170만원 | 최대 33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지자체선정(고용노동부) → 청년발굴(운영기관(지자체, 컨소시엄)) →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관(지자체, 컨소시엄)) →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 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운영기관.고용센터) → 취업
지자체선정(고용노동부) → 청년발굴(운영기관(지자체, 컨소시엄)) →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관(지자체, 컨소시엄)) →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 → 취업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사업주,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4, 044-202-7435)
현재 고용행정통합포털 3차 오픈(고용보험,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위한 워크넷은 현재 일시 중단합니다.
2023년 11월 24일(금) 18시 ~ 11월 27일(월) 8시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