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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가요?

    34세 이하 청년이신가요?

    낮은 금리라면 더 없이 좋겠죠?

     

    축하드립니다.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차고차고 돈을 넣다 보면 청약에 당첨이 되겠죠?

    그렇다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시중은행에서 청약통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홈 사전청약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홈(5년간 총 50만호, 청년층 34만호) 및 청년 특공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중

     

    * 12월 위례 A1-14,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5천호 내외 사전청약 시행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에서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가입 한도를 늘린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동일하지만, 대상 소득과 제공 금리 그리고 납부 한도가 모두 상승하여 높은 금리로 예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연 소득 → 5,000만원 이하 (기존 3천 500만원)

    납입 한도 → 100만원 이하 (기존 50만원)

    이자율 → 최대 4.5% (기존 4.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됩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됩니다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을 허용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ㆍ장기 자금 지원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ㆍ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합니다.

    *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약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분양가 6억 / 전용 면적 8.5㎡이하

    당첨 기준 연소득 7천(기혼 1억)

    이하 39세 이하 무주택자

     

    최저 2.2%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차등

    대출 가능! (만기 최대 40년)

     

    추가 금리 혜택

     

    결혼 → 0.1%

    최초 출산 → 0.5%

    추가 출산 → 1명당 0.2%

    단, 추가 금리 혜택을 최대로 적용하더라도 대출 이자 하한선 1.5% 유지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미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기혼의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기준 초과자

    분양가가 6억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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