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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1년동안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생겨난 정책인듯 합니다

     

    이번에 3차 모집인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인원 10,0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수많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모집이니 서둘러서 신청해보는게 좋겠죠?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오후 6시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2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 ('23년 8월 ~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신청 자격

    아래 ① ~ 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접수기준일 (2023.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11. 2.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 8. 1. 이전(8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 11. 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9시 ~ 18시)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3. 11.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8월, 9월, 10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지원 선정자 발표

    2023년 12월 20일 예정

     

     

     

    유의사항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보완요청과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및 ’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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