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저녁6시까지

    2024학년도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장학금 신청하러가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4. 8. 14. 오전 9시 ~ 2024년 9월 11일 저녁 6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년 8월 14일 오전 9시 ~ 2024년 9월 19일 저녁 6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추가 신청기간

    추가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신청 대상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재단 및 대학 공지사항 확인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목적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하계방학 : 7월 ~ 8월

    동계방학 : 1월 ~ 2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 5월 중

    동계방학 :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대상대학 확인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hwpx
    0.08MB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 (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지원유형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지원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포함)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25. 1월 ~ 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쉽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