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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정보육 어린이들을 위해 과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27일에 신청 마감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8. 23. ~ 9. 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취학 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신청 가능자
양육수당 대상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 요건>>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 :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신청기간
'24. 8. 23. ~ '24. 9. 27.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출생아 소급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8, 9월 출생아 중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자)는 11월까지 추가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가능)
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에서 대상 아동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후
거주지 및 양육수당 대상자, 보호자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10일 예정)에 선정결과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과일 지원 방법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출과일 공급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국 과일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산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1식, 100g)의 1년치 공급량을 가정보육 아동에게 꾸러미로 2회로 나눠 공급합니다.
한 집에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여러명일 경우
아동 수만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예시) 지원대상 아동 2명 > 10월 말~11월 꾸러미 2박스, 12월 꾸러미 2박스
주소변경 신청했는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후 별도의 주소지 확인기간(10월 10일~16일 예정)이 있을 예정이며, 기간 내 주소지 수정 가능합니다.
※ 주소지 확인기간 내 주소지 변경 신청을 못한 경우는, 공급업체 고객센터에 문의 (공급업체 고객센터 번호는 배송 전 별도 안내 예정)
과일 꾸러미 배송
경기도에서 과일꾸러미 공급업체를 8월 중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꾸러미 공급업체가 10월말부터 12월까지 보육가정에 직접 과일 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 지역마다 배송일자는 다를 수 있으며, 배송 전 공급업체에서 배송관련 안내 문자 발송 예정
건강과일 꾸러미 구성
건강과일 꾸러미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과일(일부 과채류)로 구성되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철과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꾸러미 구성 과일 종류, 양은 당해 공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읍·면·동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대상 아동의 해당 시·군 주민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아동 기준)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자가 지원대상 자격 확인상태에 따라 경기민원24 처리상태
1단계 : 신청·접수
- 내용 : 신청서 제출
- 주체 : 대상아동의 보호자
- 경기민원24 신청상태(선정결과) : 신청서 접수(승인대기)
2단계 : 지원자격 검증 (신청 시 ~ 10월 7일)
- 내용 : 접수된 신청서 검토(지원자격 여부 검증) *현장신청건은 시스템 입력
- 주체 : 읍·면·동 담당자
- 경기민원24 신청상태(선정결과) : 담당자 검토 중
3단계 : 지원대상 확정 (10월 10일 예정)
- 내용 : 검토완료된 신청건 지원 확정, 지원대상 선정결과 안내 (문자 등)
- 주체 : 시·군 담당자
- 경기민원24 신청상태 (선정결과) :
(양육수당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최종선정
(양육수당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보육부서)에서 지원자격 추가로 확인 후, 최종선정 또는 미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