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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과 2차 지원이 있지만

    2차 지원때는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5일 ~ 2024년 8월 23일

     

     

    온라인 신청 : 연 2회(반기별 1회)

    * 1차 : ‘24. 3. 11.(월) ~ 5. 3.(금)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상단 표 반드시 확인

    ※ 3. 11.(월) ~ 4. 19.(금) : 화성, 평택, 시흥,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3. 18.(월) ~ 4. 19.(금) :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 4. 8.(월) ~ 5. 3.(금) : 안산

     

    * 2차 : ‘24. 7. 15.(월) ~ 8. 23.(금)

    ※ 2차 신청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

      ※ 안산시 오프라인 신청 ’24. 4. 8.(월)~11. 15.(금)

     

     

     

     

    생리용품 지원 신청하기

     

     

     

     

     

     

     

     

     

     

     

     

     

    신청대상

    - 아래 「자격기준」 과 「연령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자격기준 

        기준일에 사업참여 시·군 내

        ① 주민등록

        ② 외국인등록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21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11세~18세

        - '06. 1. 1. ~ '13. 12. 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급)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사용시기

    - '24. 12. 31. 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청방법

    '24년부터 모든 참여 시·군은 '경기민원24'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앱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ㆍ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대리인 신청

    ▶ 부모님, 배우자,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 :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설명서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ㆍ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 / 기타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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