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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과 2차 지원이 있지만
2차 지원때는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5일 ~ 2024년 8월 23일
온라인 신청 : 연 2회(반기별 1회)
* 1차 : ‘24. 3. 11.(월) ~ 5. 3.(금)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상단 표 반드시 확인
※ 3. 11.(월) ~ 4. 19.(금) : 화성, 평택, 시흥,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3. 18.(월) ~ 4. 19.(금) :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 4. 8.(월) ~ 5. 3.(금) : 안산
* 2차 : ‘24. 7. 15.(월) ~ 8. 23.(금)
※ 2차 신청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
※ 안산시 오프라인 신청 ’24. 4. 8.(월)~11. 15.(금)
생리용품 지원 신청하기
신청대상
- 아래 「자격기준」 과 「연령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자격기준
기준일에 사업참여 시·군 내
① 주민등록
② 외국인등록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21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11세~18세
- '06. 1. 1. ~ '13. 12. 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급)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사용시기
- '24. 12. 31. 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청방법
'24년부터 모든 참여 시·군은 '경기민원24'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앱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ㆍ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대리인 신청
▶ 부모님, 배우자,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 :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설명서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ㆍ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 / 기타관계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