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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있으면 신입생은 입학을, 재학생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교로 들어가는 돈이 많음에 현실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 모르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게다가

    오픈하지 얼마 안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만 하고 신청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길지 않은 기간동안 오픈하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3일 오전 10시 ~ 2024년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재학ㆍ휴학생, 대학(원) 졸업ㆍ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ㆍ휴학생 혹은 대학(원)미취업 졸업ㆍ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ㆍ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ㆍ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ㆍ서류 미제출ㆍ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ㆍ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대학(원) 재학ㆍ휴학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ㆍ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ㆍ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ㆍ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ㆍ수료생으로 판단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ㆍ모ㆍ조부ㆍ조모ㆍ외조부ㆍ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ㆍ수료생 기준 적용

     

     

     

     

    FAQ

    Q. 신청자 나이 또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A.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Q.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A.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A.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Q.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Q. 2024년 2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4년 1학기 신입생(1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신청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빙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전 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A.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Q.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군복무 기간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23년 9월에 군입대한 경우 '23년 9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3년 7월~8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카투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자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공고일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원리금에서 상환됩니다

        ※ (기관별 역할) 경기도 - 서류심사 / 한국장학재단 - 대출내역조회, 이자 상환처리

     

    Q.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미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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