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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상환기간이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상환연장했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상환연장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보유 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 후 1회이상 상환한 뒤 신청가능함.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내용

     

    1. 단건대출만 활용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

     

    2. 다건대출을 활용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 적용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절차

     

    (1) 신청접수(상시접수)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2.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3. 현장·대면 접수 -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 경영애로 유무 /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 필요경우(잔액 3천만원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

    ※ 심사는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신청건수 및 심사여력, 처리기간에 따라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8월 한시적 대면약성, 9월부터 전자약정)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적인 수납 필요

     

     

     

    주의사항

    •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 + 0.2%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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