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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 모기지로 내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내 집 마련.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신생아 특례 대출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직접 은행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상담 정보 입력합니다

    그 후 전화 상담을 받은 후에 필요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육아관련 지원을 더늘리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는 다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저리로 주택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이 기회를 꼭 잡도록 하세요

     

    한번 알아볼까요?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일명 신생아 특공 또는 신생아 특례라고 불리며 최근 주택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신생 대출 입니다. 또한 추후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기대 해볼수 있다고 하니 신혼부부나 2세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연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미혼은 6천만원, 기혼은 7천만원에서 상향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 주택 가액 – 9억원 / 대출 한도 – 5억원

    • 기존 주택 가액 6억원, 대출한도 4억원에서 상향 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의 경우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5.06억원)

    •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 자산 합한 금액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한한 무주택가구 (단 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또한 현재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대출 상품 이용시 1주택자중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환 대출 이용 가능 (단 아직 미확정)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연 1.6 ~ 3.3% 적용 받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대출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 1명당 0.2%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특례금리를 5년간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최장 15년)

    소득 기준에 따른 금리

    • 부부 합산 소득 8.5천 만원 이하  연 1.6 ~ 2.7%
    • 부부 합산 소득 8.5천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  연 2.7 ~ 3.3%

     

     

     

     

     

    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주택구매 자금뿐아니라 전세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은 비슷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 주거안정을 도모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연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에서 상향

    자산 가액 : 3.61억원 이하 (기존과 동일)

    이또한 주택구입자금과 같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되며,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한도 : 최대 5억원 (수도권), 최대 4억원 (지방)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연 1.1 ~ 3.0%의 특례 금리를 4년 동안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우대금리를 지원받으먀, 기간 동안 4년 (최대 12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금리

    • 부부 합산 소득 7.5천 만원 이하  연 1.1 ~ 2.3%
    • 부부 합산 소득 7.5천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  연 2.3 ~ 3.0%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항목을 신설하여 신생아 가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의 소득 기준 완화, 청약 기회 확대, 혼인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들 놓치지 않고,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 모두 받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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