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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나만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서둘러 신청해봅시다.
지원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 2. 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매출액 : 면제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0원 초과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료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 ~ 24년 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금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신청 문의
일반 문의 콜센터와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콜센터로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