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손이 필요한 농가 농업법인 여러분!도시 농부 신청하세요! 도시농부 중개센터를 통해 도시농부 인력 지원을 받으시고농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으시면 도시농부 신청해보세요! 충북 도시농부 상세페이지! 도시농부 사업 참여대상[도시농부]-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중 신규로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하는 자-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노지) 농작물 재배 1,000㎡ >> 2,000 ㎡ 까지(시설)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660 ㎡ >> 1,320 ㎡ 까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 ㎡ >> 660 ㎡ 까지(가축)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330 ㎡- 소 2마리 >> 4마리..
카테고리 없음
2024. 6. 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