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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알려준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 통장을 만드는 방법 등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연소득 등 가입 문턱이 낮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연계되는 전용 대출도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시되는 은행 사이트에 방문해서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 되는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월 납입 한도
100만원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세 ~ 만 39세 청년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우대금리도 주어집니다.
결혼 때는 0.1% 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 포인트,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가산됩니다.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3억 4천만원) 주택을 분양받을 때 원리금 상환 40년 만기 기준
월 부담은 93만원 수준 이라며
최저 우대금리인 연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76만원까지 상환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