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았던 고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향사랑e음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에 의해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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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