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집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시 5%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안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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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