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으로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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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