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자기계산 방법 정리

12월 결산법인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으로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4. 8. 12. 01:2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